올해 소상공인과 관련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놓치면 아쉬운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국회는 지난 2021년 7월 24일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변화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이 제조되고 유통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에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을 의미한다. 이는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유통기한’보다 더욱 길다. 이제 소비자는 식품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과 섭취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우유와 우유 가공품 등 우유류에 대한 사항은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으로 미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앞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회용품 규제 확대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 및 빨대·젓는 막대 등이 사용제한 품목에 추가됐다. 또한, 대상시설과 업종도 확대됐다. 확대 적용된 예시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이 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일 때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등 가입 제한 업종이 아닐 때 등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장님’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면 자영업자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1월부터 1인 자영업자 외에 모든 자영업자에게 확대됐고, 올해 지원액 수는 2022년 26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됐다. 신청기한은 올해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올해 원윳값 조정을 위해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음용유와 가공유에 다른 가격을 책정한다는 의미이다. 즉, 흰 우유로 만드는 원유와 치즈·분유·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을 만드는 원유에 가격을 차등시키겠다는 제도다. 전자에는 리터당 996원, 후자에는 리터당 800원이 적용된다. 이로써 가공유의 활성화로 치솟았던 원윳값에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제도와 법령이 시행되면서 개인, 소상공인들의 상표권 획득이 쉬워진다.
31일 법제처에 따르면, 개정 상표법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 청구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이 골자다.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이들의 편의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표등록출원이 있을 때 대상이 되는 상품 중 일부에만 문제가 있어서 거절될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에 한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상표등록출원이 있을 때 일부 문제가 있을 경우 출원인이 해당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으면 거절이유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거절결정을 받았다.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이 거절될 만한 하자가 있을 때 보정 등 간단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고도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불복절차였다.
법제처는 개정 상표법을 포함해 총 16개 법령이 내달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이 강화된다. 앞으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이외에도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과 연계해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사용자와 종업원 간 직무발명의 완성, 그 발명에 대한 승계의사 및 보상 등의 통지 방법은 단순 문서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일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부정책 이행 및 소상공인·전통시장 핵심미션 수행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소진공은 기존 5본부 1연구센터 22실 20팀 구성에서 팀 신설을 통해 5본부 1연구센터 22실 25팀 체제로 변경된다.
신설된 팀은 △대규모 소상공인 판촉행사, 해외판로 확대 등을 담당하는 성장지원실 판매촉진팀 △정부의 청년정책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창업지원실 청년창업팀 △새출발기금 지원 등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관리실 채무조정팀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화 수준별 전략 수립을 위한 디지털지원실 디지털전략팀 마지막으로 △정책통합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팀으로 총 5개다.
또 시장상권본부 내 업무조정을 통해 지역상권의 '글로컬 대표상권'으로 전환 등 상권활성화 집중지원에 나선다. 상권육성실을 지역상권실로 개편해 지역상권 회복,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등 상권활성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재정비에 따른 인사발령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
한편 공단은 현장 중심 조직운영과 대외협력 강화 등 고객 우선 행정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직과 인사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보다 24.1% 증가한 9천40억 원에 달했다.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이는 코로나 사태 전인 2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명동의 폐업 점포들. 2022.10.18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천464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규모가 지난해보다 26% 커졌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4개 프로그램으로 짰다.
경영진단·교육·사업화 자금을 주는 경영개선지원, 점포철거·법률자문·채무조정 등 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 등이다.
올해부터 점포철거비 지원 단가가 3.3㎡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비용 부담을 다소 덜어준다.
[라이프점프×썸데이기자단]
올해부터 유통기한대신 소비기한 표시
우유류는 냉장 보관기준 개선 필요해 8년 뒤 적용
소상공인 대상 고용보험 지원금액 확대돼
이미지=이미지 투데이
올해 소상공인과 관련해 새롭게 시행되거나 놓치면 아쉬운 제도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변경된다. 국회는 지난 2021년 7월 24일 기존의 식품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 및 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변화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대부분 국가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를 사용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소비기한은 식품이 제조되고 유통과정을 거쳐서 소비자에게 전달된 후에 소비자가 소비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소비 최종시한’을 의미한다. 이는 식품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인 ‘유통기한’보다 더욱 길다. 이제 소비자는 식품을 폐기해야 하는 시점과 섭취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된다. 유의해야 할 점은 우유와 우유 가공품 등 우유류에 대한 사항은 위생적 관리와 품질 유지를 위해 냉장 보관기준 개선이 필요해 다른 품목보다 8년 늦은 2031년으로 미뤄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에 앞서 국민의 이해를 돕고자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를 배포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회용품 규제 확대다.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일회용 컵뿐 아니라, 일회용 종이컵 및 빨대·젓는 막대 등이 사용제한 품목에 추가됐다. 또한, 대상시설과 업종도 확대됐다. 확대 적용된 예시로는 △집단급식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등이 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 제2항 제3호에 따르면,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자영업자 대상 고용보험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일 때 △본인 명의의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 △자영업자 실업급여 지급 종료일로부터 2년이 지났을 때 △부동산, 임대업, 가사서비스업 등 가입 제한 업종이 아닐 때 등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사장님’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 후, 보험료 지원 신청을 하면 자영업자는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간 환급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1월부터 1인 자영업자 외에 모든 자영업자에게 확대됐고, 올해 지원액 수는 2022년 26억원에서 50억원으로 확대됐다. 신청기한은 올해 1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올해 원윳값 조정을 위해 현행 생산비 연동제에서 용도별 차등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음용유와 가공유에 다른 가격을 책정한다는 의미이다. 즉, 흰 우유로 만드는 원유와 치즈·분유·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을 만드는 원유에 가격을 차등시키겠다는 제도다. 전자에는 리터당 996원, 후자에는 리터당 800원이 적용된다. 이로써 가공유의 활성화로 치솟았던 원윳값에 안정을 기대하고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29KOD3JVNH 2023.01.30 최혜지썸데이기자단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다음 달부터 새로운 제도와 법령이 시행되면서 개인, 소상공인들의 상표권 획득이 쉬워진다.
31일 법제처에 따르면, 개정 상표법이 다음 달 4일부터 시행된다.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와 재심사 청구제도가 새롭게 도입된 것이 골자다.
상표등록출원 부분거절제도는 상표등록을 출원하고자 하는 이들의 편의와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상표등록출원이 있을 때 대상이 되는 상품 중 일부에만 문제가 있어서 거절될 경우, 거절이유가 없는 상품에 한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까지는 상표등록출원이 있을 때 일부 문제가 있을 경우 출원인이 해당 상품을 삭제하거나 보정하지 않으면 거절이유가 없는 부분까지 모두 거절결정을 받았다.
재심사 청구제도는 상표등록이 거절될 만한 하자가 있을 때 보정 등 간단한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고도 심사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전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유일한 불복절차였다.
법제처는 개정 상표법을 포함해 총 16개 법령이 내달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외국인근로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요건이 강화된다. 앞으로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어선원 등의 재해보상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하거나 가입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제출해야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농·어업 5인 미만 개인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어려워진다.
이외에도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추진 중인 '알뜰교통카드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수단 이용과 연계해 걷거나 자전거 등으로 이동한 거리에 따라 교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사용자와 종업원 간 직무발명의 완성, 그 발명에 대한 승계의사 및 보상 등의 통지 방법은 단순 문서에서 전자문서를 포함한 서면으로 통일된다.
2023.01.31
이번 조직개편으로 소진공은 기존 5본부 1연구센터 22실 20팀 구성에서 팀 신설을 통해 5본부 1연구센터 22실 25팀 체제로 변경된다.
신설된 팀은 △대규모 소상공인 판촉행사, 해외판로 확대 등을 담당하는 성장지원실 판매촉진팀 △정부의 청년정책 이행을 선도하기 위한 창업지원실 청년창업팀 △새출발기금 지원 등 소상공인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관리실 채무조정팀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화 수준별 전략 수립을 위한 디지털지원실 디지털전략팀 마지막으로 △정책통합홍보 강화를 위한 홍보팀으로 총 5개다.
또 시장상권본부 내 업무조정을 통해 지역상권의 '글로컬 대표상권'으로 전환 등 상권활성화 집중지원에 나선다. 상권육성실을 지역상권실로 개편해 지역상권 회복, 동네상권발전소 지원 등 상권활성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조직 재정비에 따른 인사발령도 2월 1일부로 시행한다.
한편 공단은 현장 중심 조직운영과 대외협력 강화 등 고객 우선 행정을 지속 추진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조직과 인사를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3.01.25 오세중기자 머니투데이
(서울=연합뉴스) 이재희 기자 =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보장을 위한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공제금 지급액은 전년보다 24.1% 증가한 9천40억 원에 달했다. 2007년 노란우산공제회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이는 코로나 사태 전인 2년 전보다 50%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사진은 18일 서울 명동의 폐업 점포들. 2022.10.18 scape@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과 폐업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에 올해 1천464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 규모가 지난해보다 26% 커졌다.
희망리턴패키지는 소상공인의 경영 위기, 폐업, 재기 등 단계에 따라 4개 프로그램으로 짰다.
경영진단·교육·사업화 자금을 주는 경영개선지원, 점포철거·법률자문·채무조정 등 원스톱폐업지원, 재취업지원, 재창업지원 등이다.
올해부터 점포철거비 지원 단가가 3.3㎡당 8만원에서 13만원으로 늘어 영세 소상공인의 폐업 비용 부담을 다소 덜어준다.
2023-01-29 박상돈기자/ 연합뉴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위원회
[코바코·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와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시작된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 지역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다.
올해는 소상공인 177개 사에 총 15억 9천만 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으로 추가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한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일대일 컨설팅도 제공되며, 지원 기간 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 등 방송사와 코바코가 함께 시행하는 송출비 할인 혜택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방통위와 코바코에 따르면 지난해 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코로나 팬데믹에 이어진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1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원 사업 공모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 오후 4시까지로, 코바코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결과는 3월 중 발표한다.
lisa@yna.co.kr
2023-01-26 10:33 / 이정현기자, 연합뉴스